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운용 시 증여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39회신일 2010.12.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 운용 시 증여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13

연대납부의무자를 제외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다.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연대납부의무자를 제외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3627, 2007.12.21)을 참고하시기 바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 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증여세 납부의무자.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3627, 2007.12.21)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39 (2010.12.13 회신), "출연재산 운용 시 증여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50)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