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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4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장 이전 후 임대·본사 존치·감면연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뒤 구공장 임대, 구본사 처리 및 감면 과세연도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 임대는 감면되며 구본사는 처분 대상이 아니고 감면연도는 선택할 수 없다. 이월공제는 열거된 세액공제 규정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기존 부지에 지방공장을 지으면 과세특례 가액은 얼마인가?
기존 보유 부지에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지방공장의 가액은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기간 중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증설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하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보유 부지에 지방공장을 준공해 이전할 때 지방공장 가액과 공장 범위 등을 물었다. 지방공장 가액에는 같은 업종의 취득·증설비를 포함하지만 기존 보유 토지가액은 제외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조시설 지원을 위해 공장구내에 설치된 경우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이전 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감면되나?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긴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을 전부 이전한 뒤 1년 이내 구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54 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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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일정한 폐쇄·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이전 후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조업 불가능한 구공장을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나?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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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조업 불가능한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하거나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해산법인 대표의 새 제조법인은 창업인가요?
해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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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대표가 다른 지역에 제조법인을 새로 세우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종전 사업이나 자산을 승계·인수하지 않고 새로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나 종전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을 하는지는 경위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는가?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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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대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장이전 감면에서 사실상 주사무소는 어디인가?
조특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주사무소는 본점 등으로 등기·등록된 곳이 아닌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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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에서 주사무소의 의미와 소재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중요한 관리·결정과 주요 임직원의 업무 및 핵심 서류 관리 장소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단계적 본사 이전 때 근무인원은 어떻게 세나?
본사의 단계적 이전과정에서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향후 본사로 대체될 임시사옥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순환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이전본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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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본사의 지방 이전과 단계적 이전 시 이전일 및 근무인원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차 본사도 감면 가능하며, 등기 후 이전을 완료했다면 실제 완료일을 본사 이전일로 본다. 임시사옥의 순환근무인원 연평균 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복합 신축주택의 면적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조특법 제98조의 3제2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면적기준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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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복합 신축주택의 감면 면적기준을 어느 부분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면적은 주택부분으로 판단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및 부수토지가 복합된 건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이전 후 임대한 본사의 사용면적은 어떻게 보나?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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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 종전 본사를 일시 임대한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업무용 직접 사용면적 산정을 물었다. 이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2년 이내 양도하기 전 공실로 일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기업 규모가 커져도 지방이전 감면을 계속 받나?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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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을 받던 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제63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8년 개정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감면 및 규모 확대의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과 조업불능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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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과 기존 공장의 조업불능 상태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조업불능 여부는 철거 작업일보·계약서·운반서류와 제품생산일보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은 언제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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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또는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와 이전 방식별 요건을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수도권 안 이전은 제외되며 신축 이전은 부지 취득일과 사업 개시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단계적 본사 이전 시 이전일은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이전등기일 이후에 본사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한 날(본사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보아 해당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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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단계적으로 옮길 때 본사 이전일의 의미를 물었다. 등기 후 이전을 완료했다면 실제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본다. 실제 이전일과 본사업무 수행 여부는 조직·임직원·부서 기능·업무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본사 이전 후 일시 임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수도권 내에 있는 본사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한 날부터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공실이 발생하여 해당 본사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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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이전 후 공실을 일시 임대한 경우 직접 사용한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가 아니라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수도권 밖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본사를 양도하면서 공실을 일시 임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동일 업종 법인을 별도 설립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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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별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기존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8 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과 임차공장도 감면되는가?
공장이전 후 세분류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적용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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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과 농공단지 임차공장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분류가 다른 추가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기존 공장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받을 수 없다. 추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공장 이전 시 10년 사업기간을 합산하는가?
공단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10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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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에서 공장을 옮긴 기업의 10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 시 이전 공장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직전 공장의 사업기간만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이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이전 설치 중 공장 가동중단도 계속사업에 어긋나나?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구공장에 있던 생산설비를 신공장에 설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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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이전 설치 중 일시적 가동중단이 3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이전을 위한 일시적 공장가동 중지는 해당 요건을 위배한 경우가 아니다.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며 설비를 분리·철거·설치하는 기간의 중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 전환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전환전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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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세분류가 다르면 원천기술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축소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정해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단순 포장 장소도 감면대상 공장인가?
공장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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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 공장 범위를 물었다. 상품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선별·포장 등의 처리 장소는 감면대상 공장이 아니다.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췄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지방 이전 후 거래형태 변경 소득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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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거래형태 변경으로 생긴 소득에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동일 업종의 사업규모 확대 소득은 감면되지만 새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새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단순 포장 작업장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 공장인가?
공장 지방이전 감면대상 공장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대상 공장 범위를 물었다.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바꾸지 않는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작업장은 감면 대상 공장이 아니다. 제조업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주주가 바뀌어도 창업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단순 주주 변동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속 적용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주주가 변동된 뒤에도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변동 후에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주식지분 변동과 관계없이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며 감면 적용기간 중의 변동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생산라인 순차 이전도 공장 이전 감면되나?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 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ㆍ철거ㆍ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생산라인을 순차적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공장 이전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설비를 개체·확장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완료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철거·폐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한 뒤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1년 이내 구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ㆍ폐쇄해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으며 사무실 또는 실험실 임대는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업종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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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과 업종 분류기준을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 과세이연과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도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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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또는 본사 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외국투자가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해도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한 내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법인전환 후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이어받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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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해진 법인전환 요건을 따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지방이전 중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
이전 진행과정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협약내용을 승계받아 부지매입 및 공장을 준공하고 법인을 이전등기한 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지방에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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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지방이전 과정에서 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승계사업에서 얻은 소득에는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수도권 밖 건설업 창업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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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창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전까지 창업해야 하며 창업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수도권 밖 공장 간 이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기존공장 소재지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ㆍ외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의 기존 공장을 다른 수도권 밖 지역으로 옮길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0년 이상 사업하고 신규공장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기존 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84 일부 신축 이전도 신공장 신설인가?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시, 기존의 공장건물 취득만으로는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공장의 일부를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신설 이전으로 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취득과 일부 공장 신축을 병행한 이전이 신공장 신설인지 물었다.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면 신공장의 신설로 본다. 일부 신축을 마친 뒤에야 종전 공장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경우여야 한다.

85 권역 밖 등록 예인선도 투자공제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은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박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예인선의 등록 항만이 아니라 법인 본점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6 여러 공장 중 하나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한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은 세분류라도 별개 제품을 독립 생산하던 공장의 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수도권 건설법인의 기계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건설법인의 기계장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의 2010년도 자산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88 출판권 양도소득도 지방이전 감면대상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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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권 양도소득이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출판권 양도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당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외주가공 업체도 이전 감면의 공장시설을 갖춘 것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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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독립된 건축물·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공장이며, 시설 없이 대부분 외주가공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소득세가 얼마나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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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와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2011년 말까지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먼저 100%, 이어서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3년 미만 영위업종도 본사 이전 감면을 받나?
본사 지방이전시 3년 미만 영위업종의 소득은 제63조의2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시 3년 미만 영위업종의 소득과 근무인원을 감면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사업영위기간이 3년 미만인 업종의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업종 근무인원도 법인 전체인원과 이전·수도권 본사 근무인원 계산에서 제외한다.

92 도매법인이 출자한 제조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전 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제조업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법인이 출자해 신설한 제조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 승계나 자산 인수 없이 신설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 수도권에서 설립 후 이전한 법인도 창업중소기업인가?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법인 설립등기)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권역 안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뒤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는 창업중소기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창업 당시부터 권역 밖에서 창업하고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94 동일 업종의 별도 법인도 창업중소기업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다른 지역에 설립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95 본사 이전의 3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본사를 신축하여 2011.12.31 이후 수도권 밖 이전 시 3년 이상 사업영위 했는지 여부는 이전일 기준이 아닌 2011.12.31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신축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3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기간의 판단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 충족 여부는 이전일이 아니라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2014.12.31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해 이전하는 경우이다.

96 부평국가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인가?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 세액공제에서 부평국가산업단지가 어느 권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의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지역 구분에 관한 판단이다.

97 주택신축판매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2009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지역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중소기업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이전하면 모두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여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제조업 소득에 한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외주가공 사업장도 감면대상 공장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사업장과 부속토지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되어야 한다.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 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에 면적 제한이 있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주택 및 부수토지 규모 제한을 물었다. 해당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쓰인 부분에만 적용된다. 자가건설 주택은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