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 후 임대한 본사의 사용면적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5회신일 2016.01.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이전 후 임대한 본사의 사용면적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25

이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본사 이전 후 종전 본사를 일시 임대한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업무용 직접 사용면적 산정을 물었다. 이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2년 이내 양도하기 전 공실로 일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수도권 내 본사의 일부를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다.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종전 본사를 양도하기 전 공실이 발생해 해당 본사를 일시 임대했다.

질의요지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당해 법인이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213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법령해석법인2014-535, 2015.0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법인2014-535, 2015.01.21.

「조세특례제한법」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내에 있는 본사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공실이 발생하여 해당 본사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의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당해 법인이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종전 본사를 양도하기 전 일시 임대한 경우 업무용 직접 사용면적의 산정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법령해석법인2014-535, 2015.01.21.)를 참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61조의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공실로 인해 일시 임대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의 면적은 당해 법인이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령해석법인2014-53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5 (2016.01.25 회신), "이전 후 임대한 본사의 사용면적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03)
원 제목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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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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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