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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후 일시 임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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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부터가 아니라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수도권 본사 이전 후 공실을 일시 임대한 경우 직접 사용한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가 아니라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수도권 밖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본사를 양도하면서 공실을 일시 임대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수도권 본사의 일부를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했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양도 전 발생한 공실을 일시적으로 임대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수도권 내에 있는 본사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한 날부터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공실이 발생하여 해당 본사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일시적 임대기간은 제외하고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내에 있는 본사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공실이 발생하여 해당 본사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의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당해 법인이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본사 이전 후 공실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수도권 내 본사의 일부는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발생한 공실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의 면적을 ‘당해 법인이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제5항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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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8 (2015.01.21 회신), "본사 이전 후 일시 임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11)
- 원 제목
-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