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주가 바뀌어도 창업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19회신일 2013.10.3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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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31

변동 후에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주식지분 변동과 관계없이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의 주주가 변동된 뒤에도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변동 후에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주식지분 변동과 관계없이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며 감면 적용기간 중의 변동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주주 변동을 겪었다. 변동 후에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단순 주주 변동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속 적용 가능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주주의 변동이 있고 변동 후에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 변동 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계속 적용 여부는 기존회신(법인46012-1341,1993.5.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41,1993.5.1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동 조세특례 적용기간 중에 주식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동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의 변동 후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주주 변동 후에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신을 참고합니다.

○ 법인46012-1341,1993.5.1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조세특례 적용기간 중 주식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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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19 (2013.10.31 회신), "주주가 바뀌어도 창업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49)
원 제목
주주의 변동이 있어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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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