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동일 업종의 별도 법인도 창업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 업종의 별도 법인도 창업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다른 지역에 설립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다른 지역에 설립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다.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제도46012-12677, 2001.08.16 및 서면2팀-2313, 2004.11.12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동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제도46012-12677, 2001.08.16 및 서면2팀-2313, 2004.11.12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06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7 (<time datetime="2011-02-15">2011.02.15</time> 회신), "동일 업종의 별도 법인도 창업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08)
원 제목
개인과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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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