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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과 지역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지역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중소기업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건설업을 창업하였다. 해당 건설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2009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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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96 (2010.10.22 회신), "주택신축판매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71)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