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이전 중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45회신일 2012.06.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이전 중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9

해당 법인이 승계사업에서 얻은 소득에는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지방이전 과정에서 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승계사업에서 얻은 소득에는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 등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공장 이전을 추진했다. 동일 개인사업장에 설립된 법인이 협약을 승계해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준공한 뒤 이전등기했다. 이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이전 진행과정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협약내용을 승계받아 부지매입 및 공장을 준공하고 법인을 이전등기한 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해당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전실무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이전 진행과정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동일 개인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협약내용을 승계받아 부지매입 및 공장을 준공하고 법인을 이전등기한 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지방이전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245 (2012.06.29 회신), "지방이전 중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16)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지방이전한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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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