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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 대표의 새 제조법인은 창업인가요?
종전 사업이나 자산을 승계·인수하지 않고 새로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산법인의 대표가 다른 지역에 제조법인을 새로 세우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종전 사업이나 자산을 승계·인수하지 않고 새로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나 종전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을 하는지는 경위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해산한다. 그 대표이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제조업 법인을 새로 설립하며 종전 사업이나 자산을 승계·인수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해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인세과-1118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산 후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설 법인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산 후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설 법인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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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031 (2017.05.01 회신), "해산법인 대표의 새 제조법인은 창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28)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