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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설립 후 이전한 법인도 창업중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역 안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뒤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는 창업중소기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권역 안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뒤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는 창업중소기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창업 당시부터 권역 밖에서 창업하고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했다. 이후 법인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법인 설립등기)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법인의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뒤 권역 밖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권역 밖으로 소재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전129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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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6 (<time datetime="2011-03-17">2011.03.17</time> 회신), "수도권에서 설립 후 이전한 법인도 창업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28)
- 원 제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