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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건설법인의 기계투자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내국법인의 2010년도 자산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건설법인의 기계장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의 2010년도 자산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소재지를 둔 내국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한다. 해당 법인은 2010년도에 규정상 자산에 투자했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0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2010.6.30. 기획재정부령 제16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2010.12.31.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둔 건설업 영위법인이 2010년도에 기계장치 등 자산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0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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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33 (<time datetime="2011-11-21">2011.11.21</time> 회신), "수도권 건설법인의 기계투자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88)
- 원 제목
- 건설업 영위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