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단계적 본사 이전 때 근무인원은 어떻게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4회신일 2017.02.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단계적 본사 이전 때 근무인원은 어떻게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24

임차 본사도 감면 가능하며, 등기 후 이전을 완료했다면 실제 완료일을 본사 이전일로 본다.

임차 본사의 지방 이전과 단계적 이전 시 이전일 및 근무인원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차 본사도 감면 가능하며, 등기 후 이전을 완료했다면 실제 완료일을 본사 이전일로 본다. 임시사옥의 순환근무인원 연평균 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 건물을 본사로 사용하다가 권역 밖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했다. 이전등기일 이후 본사 이전을 완료했으며, 이전 과정에서 임시사옥에 순환근무인원이 근무했다.

질의요지

본사의 단계적 이전과정에서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향후 본사로 대체될 임시사옥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순환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

회답

법령해석과-549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본사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이전등기일 이후에 본사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한 날(본사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3) 또한, 본사의 단계적 이전과정에서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향후 본사로 대체될 임시사옥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순환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임차한 본사를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되는지 여부

2. 단계적으로 이전해 이전등기일 이후 완료한 경우 본사 이전일

3. 임시사옥 순환근무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본사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본사를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본사를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이전등기일 이후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한 날인 본사 이전 완료일을 이전일로 본다.

3. 실제 이전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사옥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한 순환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은 같은 조 제3항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4 (2017.02.24 회신), "단계적 본사 이전 때 근무인원은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697)
원 제목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용 시 이전본사근무인원 산정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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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