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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이 출자한 제조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사업 승계나 자산 인수 없이 신설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도매법인이 출자해 신설한 제조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 승계나 자산 인수 없이 신설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출자하여 권역 밖에 제조업 법인을 신설했다. 신설법인의 종전 사업 승계나 종전 자산 인수 여부가 감면 적용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전 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제조업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자를 통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신설법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도매법인이 출자하여 권역 밖에 제조법인을 신설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된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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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6 (2011.04.26 회신), "도매법인이 출자한 제조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02)
- 원 제목
- 도매업 영위 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제조업 영위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