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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가 커져도 지방이전 감면을 계속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제63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 감면을 받던 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제63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8년 개정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감면 및 규모 확대의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에 따라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 2016.01.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 2016.01.06.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2016.01.06.)을 참조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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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07 (2016.01.12 회신), "기업 규모가 커져도 지방이전 감면을 계속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692)
- 원 제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