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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양도소득도 지방이전 감면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출판권 양도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출판권 양도소득이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출판권 양도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당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다. 이 소득에 중소기업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해 얻은 소득이 지방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뒤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한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출판권 양도소득은 해당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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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99 (2011.10.26 회신), "출판권 양도소득도 지방이전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83)
- 원 제목
- 출판권 양도소득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