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복합 신축주택의 면적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58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합 신축주택의 면적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면적은 주택부분으로 판단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복합 신축주택의 감면 면적기준을 어느 부분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면적은 주택부분으로 판단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및 부수토지가 복합된 건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및 부수토지가 결합된 복합건물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조특법 제98조의 3제2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면적기준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판정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37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신축주택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부수토지 포함)으로 복합(이하 “복합건물”이라 함)되어 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 3제1항에 따른 면적기준은 해당 복합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복합 신축주택에 적용되는 면적기준을 어느 부분의 면적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 및 부수토지로 복합되어 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 3제1항의 면적기준은 복합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585 (<time datetime="2016-01-26">2016.01.26</time> 회신), "복합 신축주택의 면적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72)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의 면적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