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 설치 중 공장 가동중단도 계속사업에 어긋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89회신일 2014.04.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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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21

이전을 위한 일시적 공장가동 중지는 해당 요건을 위배한 경우가 아니다.

생산설비 이전 설치 중 일시적 가동중단이 3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이전을 위한 일시적 공장가동 중지는 해당 요건을 위배한 경우가 아니다.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며 설비를 분리·철거·설치하는 기간의 중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서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구공장 생산설비를 분리·철거하여 신공장에 설치하는 동안 공장가동을 일시 중지하였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구공장에 있던 생산설비를 신공장에 설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법인’의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구공장에 있던 생산설비를 분리, 철거하여 신공장에 설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항 제1호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법인’의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에 따른 생산설비의 분리·철거 및 설치 기간 중 일시적인 공장가동 중지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법인’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 생산설비를 분리·철거하여 신공장에 설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89 (2014.04.21 회신), "이전 설치 중 공장 가동중단도 계속사업에 어긋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92)
원 제목
공장의 일시적 가동중단이 ‘3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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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