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과 임차공장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57회신일 2014.08.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과 임차공장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2

세분류가 다른 추가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기존 공장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받을 수 없다.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과 농공단지 임차공장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분류가 다른 추가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기존 공장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받을 수 없다. 추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다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농공단지 내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려 한다.

질의요지

공장이전 후 세분류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도소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농공단지 내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아래의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10, 2007.01.15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의 감면 여부.

2. 농공단지 내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입주한 경우의 세액감면 여부.

회답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농공단지 안의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7 (2014.08.22 회신), "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과 임차공장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04)
원 제목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지방이전 후 업종 추가시 감면적용 여부 및 기존 공장 임차시 농공단지 입주 감면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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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