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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의 3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간 충족 여부는 이전일이 아니라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사를 신축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3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기간의 판단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 충족 여부는 이전일이 아니라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2014.12.31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해 이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수도권 밖에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2014.12.31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본사를 신축하여 2011.12.31 이후 수도권 밖 이전 시 3년 이상 사업영위 했는지 여부는 이전일 기준이 아닌 2011.12.31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수도권 밖에 2014.12.31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을 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주사무소)을 두었는지 여부는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를 신축하여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두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일
회답
수도권 밖에 2014.12.31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었는지를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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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 (<time datetime="2011-01-13">2011.01.13</time> 회신), "본사 이전의 3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20)
- 원 제목
- 본사를 신축하여 수도권 밖 이전 시 3년 이상 사업영위 기간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