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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본사 이전 시 이전일은 언제인가?
등기 후 이전을 완료했다면 실제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본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단계적으로 옮길 때 본사 이전일의 의미를 물었다. 등기 후 이전을 완료했다면 실제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본다. 실제 이전일과 본사업무 수행 여부는 조직·임직원·부서 기능·업무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본사 이전등기일 이후에 이전을 완료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이전등기일 이후에 본사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한 날(본사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규정(이하 “해당 세액감면”이라 함)을 적용할 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본사”라 함)를 이전한 날은 본사 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이전등기일 이후에 본사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한 날(본사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본사의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실제 이전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 및 사실상 본사업무의 수행 여부 등은 본사 조직과 임직원 구성내역, 본사 부서별 기능, 본사 이전절차 및 업무 수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단계적으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을 위한 본사 이전일의 의미.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때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은 본사 이전등기일로 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이전등기일 이후에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2. 사실상 본사의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제 이전한 날과 사실상 본사업무의 수행 여부 등은 본사 조직과 임직원 구성내역, 부서별 기능, 이전절차 및 업무 수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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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89 (2015.04.07 회신), "단계적 본사 이전 시 이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30)
- 원 제목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시 본사 이전일의 의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