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정리채권인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손금계상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에 포함된 부도어음상의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회생인가된 부도어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가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불구하고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나 소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 채권최고액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외상매출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산입하는가? 채무자 등이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에도 대손가능하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104
익금 처리한 시효완성 예금을 지급하면 손금인가? 이미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이 고객의 청구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105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공금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
어음채권 소멸시효 때 손금산입할 수 있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
법인세 어음법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발행인 청구권은 중단사유가 없으면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손금시기는?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물과 상품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외상매출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108
채권 우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만으로는 당해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회수가 곤란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우선권이 없어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적 절차 후 파산·강제집행·행방불명·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행방불명으로 집행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행방불명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행방불명·도피 등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적 절차 후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일정 부도채권은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상품대금의 소멸시효는 조건에 따라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광고료 미수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광고료 미수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법인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업 법인의 광고료 미수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법 제64조 후단과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111
운송채권 소멸 후 대손금은 언제 산입하나? 법인이 상법 제125조의 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민법 제16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법인세 - 199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와 미회수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중단사유가 없으면 권리 행사 가능일부터 1년 후 시효가 완성되며,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해당 연도에 산입하지 않았어도 국세부과 제척기간 전이면 세무서장이 그 연도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12
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 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부도 전 확정되고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일정 조건에서 대손금 계상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연도까지 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손금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3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재산보전처분중인 거래처에 대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없는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은 저당권이 없다면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은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거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4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금으로 계상하는가? 부도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계상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불능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소멸시효 전 부실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악성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있는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시효완성 채권을 결산에 누락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시효완성 매출채권을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이다.
117
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어음상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한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일 경우 세무서장이 소멸시효 완성된 사업연도에 경정 가능함
법인세 - 199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18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 채권 등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늦어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무재산 폐업 채무자의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회수 위해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미완성시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미계상시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폐업 상태인 채무자의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적 회수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손금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120
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징하나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에서 공제한 미지급배당금을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초 신고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에서 공제한 미지급배당금을 소멸시효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결정을 묻는다. 그 경우에도 당초 신고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지 않는다. 미지급배당금이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감정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함
법인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업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적용할 소멸시효를 물었다. 해당 미수금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그 근거는 상법 제64조이다.
122
시효가 지난 부도어음을 나중에 손금산입하나? 부도어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 사업연도에는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액을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도어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제한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액에 적용된다.
123
부도어음 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나?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 처리 시기를 물었다. 6개월 경과일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124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도어음에 대한 손익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을 어음으로 수정한 뒤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대손처리되나?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는 등 관련 법률상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채권에 관한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관련 법률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대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미 사업연도 전에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6
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 후 포기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합의 포기는 접대비나 기부금이며, 임의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와 채권회수 법적조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7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손금인가? 소멸시효가 완정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당해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
법인세 - 199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의 외상매출금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아무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일반적인 손금 귀속 시기는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128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대손처리되나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해당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질의 채권이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광고료 미수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은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와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고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일부를 포기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130
광고료 미수금과 회수불능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와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상법·민법에 따르며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 처리한다. 주민등록상 직권말소 사실만으로는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1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재산보전처분으로 지급이 중지된 채권에는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2
배서어음 구상채권의 대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법인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부담한 채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했을 때 대손금 확정시기를 물었다. 일정한 부도어음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고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133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상각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어음법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1995.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상 채권의 대손상각 가능 시점을 물었다.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134
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35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대손처리되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물과 상품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에도 회수 조치 없이 방치한 뒤 대손처리하면 채권의 임의포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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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인가?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이며, 전 사업연도에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 대한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처리와 적립금 순서를 물었다. 해당 대손처리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며 다음 사업연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한다.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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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어음·수표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의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 중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이를 이연하여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 199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지난 어음ㆍ수표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이후로 이연할 수 없다.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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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완성된 대출금은 손금산입되나? 보험회사의 대출금 및 미수이자로서 대손처리일 현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시효 완성 대출금과 미수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예외를 제외하면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출 때 받은 약속어음은 시행규칙상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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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수표·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소멸시효는 상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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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개정규정시행일 이전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을 적용받아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 대한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해 증명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어음별 부도발생일은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시행일 전 부도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대손금 처리 할 수 있으며 규정 시행일전의 수표, 채권도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8.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도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2
채무자 자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무자 자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따라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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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발행 약속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약속어음의 대손처리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인수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묻는다. 법령상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손처리가 인정된다. 인수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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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채권에도 못 미치면 소멸시효 전 대손처리되나?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자산 가액이 질의법인보다 선순위의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로 당 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자산이 선순위채권에도 미달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무자의 자산 가액이 질의법인보다 선순위인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145
시효 완성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가? 매출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동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3397 회신문에 맡겼다.
146
회수불능채권을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양수 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대손금 확정 시기와 사업양수 때 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손금산입하며 이미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신고 오류나 탈루는 별첨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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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있는 채무자의 시효완성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채무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민법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시효완성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대손금 처리할 수 없다. 거래내용과 채무자의 저유소 외 다른 자산 보유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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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지 않은 정리채권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으로써 회사정리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은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상 채권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무면제 여부와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변제하지 않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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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판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기산은 당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것임
법인세 - 199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판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을 물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는 당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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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0.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미지급퇴직금·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고,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참고 조문은 민법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