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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지 않은 정리채권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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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변제하지 않은 정리채권은 언제 익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제하지 않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리계획상 채권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무면제 여부와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변제하지 않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을 확정하였다.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을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변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으로써 회사정리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은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으로써 회사정리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은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인가를 받은 정리계획상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익금산입 시기.

회답

법인이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으로써 회사정리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은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 (<time datetime="1991-02-01">1991.02.01</time> 회신), "변제하지 않은 정리채권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07)
원 제목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은 정리채권금액의 채무면제 해당여부 및 익금계상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