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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전 부실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유가 있는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실·악성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있는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채권의 법률상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실·악성채권을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경우,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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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03 (1998.04.23 회신), "소멸시효 전 부실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47)
- 원 제목
- 부실ㆍ악성채권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대손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