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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멸시효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고,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퇴직자의 미지급퇴직금·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고,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참고 조문은 민법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0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1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과 급여가 있다. 이 금액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과 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 및 익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미지급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를 참고한다.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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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94 (<time datetime="1990-12-05">1990.12.05</time> 회신), "미지급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37)
- 원 제목
-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