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산 있는 채무자의 시효완성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39회신일 1991.04.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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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2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대손금 처리할 수 없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시효완성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대손금 처리할 수 없다. 거래내용과 채무자의 저유소 외 다른 자산 보유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와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채무자가 저유소 이외에 다른 자산을 보유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민법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와의 거래내용 및 채무자의 저유소 이외의 다른자산 보유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민법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대손금 처리 여부.

회답

채무자와의 거래내용 및 채무자의 저유소 이외의 다른자산 보유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민법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39 (1991.04.12 회신), "재산 있는 채무자의 시효완성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92)
원 제목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대손금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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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