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품판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품판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제품판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을 물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는 당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기산은 당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 가의 경우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질의2 나의 경우 당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붙임 :

※ 법인22601-1716, 1986.05.27

정제 정리

질의

제품판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적용기간과 기산점.

회답

1. 질의1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한다.

2. 질의2 가의 경우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질의2 나의 경우 당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붙임: 법인22601-1716, 1986.05.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16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06 (<time datetime="1990-12-31">1990.12.31</time> 회신), "제품판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72)
원 제목
제품판매대금의 소멸시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