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어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06회신일 1994.03.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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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02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수표·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소멸시효는 상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부도수표 또는 어음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회답

1.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6 (1994.03.02 회신), "부도어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01)
원 제목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손금계상 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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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