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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채권을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손금산입하며 이미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다.
채권의 대손금 확정 시기와 사업양수 때 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손금산입하며 이미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신고 오류나 탈루는 별첨 회신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무불이행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外部調整計算書를 첨부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신고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양수 과정에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양수 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양수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로 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21 1988.11.23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2. 사업양수 때 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을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3.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법인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업양수 때 이미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3.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별첨 회신 법인22601-3421, 1988.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42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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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6 (<time datetime="1991-05-23">1991.05.23</time> 회신), "회수불능채권을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53)
- 원 제목
- 부동산 소유관계 사업폐지에 대한 기록만으로 대손금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