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자 자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자 자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자 자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무자 자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따라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였다. 이 상태에서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4 (<time datetime="1993-04-29">1993.04.29</time> 회신), "채무자 자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73)
원 제목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