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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대손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대손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생산물과 상품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에도 회수 조치 없이 방치한 뒤 대손처리하면 채권의 임의포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산자 또는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로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했다.

질의요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상법제64조 및 민법 제16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시효 완성 후 대손처리 여부.

회답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상법제64조 및 민법 제163조제6호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6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79)
원 제목
민법시행령 제163-6호에 규정하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소멸시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