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어음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어음상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한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일 경우 세무서장이 소멸시효 완성된 사업연도에 경정 가능함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며,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3 (<time datetime="1998-04-01">1998.04.01</time> 회신), "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67)
원 제목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