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86회신일 1999.03.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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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25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공금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하였다. 법인은 해당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횡령액 회수를 위한 법률상 제반 절차를 취한 경우이다. 횡령 인지 사업연도에 계상했으나 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 중인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였으나 대손요건의 불비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중인 경우,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 위에서 열거한 사유 등으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다시 세무조정에 의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공금을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와 그 손금산입 시기.

회답

법인이 해당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회수를 위한 법률 등에 따른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사용인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했으나 대손요건 미비로 세무조정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 중인 경우,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다시 세무조정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6 (1999.03.25 회신),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37)
원 제목
법인의 사용인들의 횡령한 회사공금에 대한 대손처리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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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