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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우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우선권이 없어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회수가 곤란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우선권이 없어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적 절차 후 파산·강제집행·행방불명·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해 제반 법적 절차를 취한 상황이다. 다만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만으로는 당해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행방불명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이 당해 채권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만으로는 당해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채권 회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적 절차를 취했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행방불명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 규정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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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01 (1998.12.14 회신), "채권 우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93)
- 원 제목
- 채무자의 재산에 우선권이 없어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