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 우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01회신일 1998.1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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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4

우선권이 없어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회수가 곤란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우선권이 없어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적 절차 후 파산·강제집행·행방불명·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해 제반 법적 절차를 취한 상황이다. 다만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만으로는 당해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행방불명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이 당해 채권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만으로는 당해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채권 회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적 절차를 취했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행방불명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 규정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01 (1998.12.14 회신), "채권 우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93)
원 제목
채무자의 재산에 우선권이 없어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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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