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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채권 소멸 후 대손금은 언제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단사유가 없으면 권리 행사 가능일부터 1년 후 시효가 완성되며,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운송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와 미회수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중단사유가 없으면 권리 행사 가능일부터 1년 후 시효가 완성되며,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해당 연도에 산입하지 않았어도 국세부과 제척기간 전이면 세무서장이 그 연도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상 운송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채권을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법 제125조의 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민법 제16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상법 제125조의 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민법 제16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금은 그 사업연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회답
운송업에서 발생한 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며,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는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하지 않은 대손금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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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39 (<time datetime="1998-11-03">1998.11.03</time> 회신), "운송채권 소멸 후 대손금은 언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16)
- 원 제목
- 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