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시행일 전 부도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채권도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도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났지만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관한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로 마련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대손금 처리 할 수 있으며 규정 시행일전의 수표, 채권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도발생이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미회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 확인 절차 없이 해당 채권을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일 전에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적용받을 수 있다.
2.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같은 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유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29재무부령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164 심판결정1999.0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36 (1993.08.18 회신), "시행일 전 부도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34)
- 원 제목
- 규정시행일 전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 과 미회수 수표, 채권의 대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