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행일 전 부도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36회신일 1993.08.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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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행일 전 부도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8

해당 채권도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도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났지만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관한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로 마련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대손금 처리 할 수 있으며 규정 시행일전의 수표, 채권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도발생이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미회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 확인 절차 없이 해당 채권을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일 전에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적용받을 수 있다.

2.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같은 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유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규정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164 심판결정
    1999.0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36 (1993.08.18 회신), "시행일 전 부도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34)
원 제목
규정시행일 전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 과 미회수 수표, 채권의 대 손금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