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대손처리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67회신일 1996.06.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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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0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해당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해당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질의 채권이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여부와 이전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가 관련된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직전사업연도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손처리할 수 있음.

다만,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7 (1996.06.10 회신),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대손처리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74)
원 제목
상호신용금고의 부채 중 6월이 경과한 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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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