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정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정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미수금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감정평가업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적용할 소멸시효를 물었다. 해당 미수금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그 근거는 상법 제64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수수료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함

본문(원문)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회답

상법 제64조에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78 (<time datetime="1997-09-09">1997.09.09</time> 회신), "감정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89)
원 제목
감정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