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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 미수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고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와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고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일부를 포기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광고료 미수금이 발생했다. 해당 법인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은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은 상법 제64조 후단 및 민법 제1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질의2,3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이후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
3.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광고료 미수금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이후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일부를 포기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전04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광04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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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2 (<time datetime="1996-04-15">1996.04.15</time> 회신), "광고료 미수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48)
- 원 제목
- 광고료 미수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