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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합의 포기는 접대비나 기부금이며, 임의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원 조정 후 포기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합의 포기는 접대비나 기부금이며, 임의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와 채권회수 법적조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했다. 매출채권 발생 후 약 3년 동안 채무자에 대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조치를 했는지는 질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합의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느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2. 질의2의 경우는 매출채권 발생시점부터 약3년동안 계약당사자(채무자)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대응조치 여부등이 질의내용에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채무자(보증인 포함)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이므로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조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1.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로 일부 또는 전부 포기하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므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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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8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81)
- 원 제목
- 소송 후 법원의 조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