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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 미수금과 회수불능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멸시효는 상법·민법에 따르며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 처리한다.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와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상법·민법에 따르며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 처리한다. 주민등록상 직권말소 사실만으로는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업 법인이 광고료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인 개인사업자의 폐업이나 사망·실종·행방불명 또는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후단 및 민법 제1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채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함에 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3. 질의3,4의 경우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
2. 개인사업자의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처리.
3.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또는 주민등록상 직권말소에 따른 채권의 처리.
회답
1.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후단 및 민법 제163조제3호에 따릅니다.
2. 개인사업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직권말소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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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5 (1996.03.26 회신), "광고료 미수금과 회수불능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81)
- 원 제목
-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