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광고료 미수금과 회수불능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55회신일 1996.03.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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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고료 미수금과 회수불능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6

소멸시효는 상법·민법에 따르며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 처리한다.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와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상법·민법에 따르며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 처리한다. 주민등록상 직권말소 사실만으로는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업 법인이 광고료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인 개인사업자의 폐업이나 사망·실종·행방불명 또는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후단 및 민법 제1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채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함에 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3. 질의3,4의 경우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

2. 개인사업자의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처리.

3.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또는 주민등록상 직권말소에 따른 채권의 처리.

회답

1.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후단 및 민법 제163조제3호에 따릅니다.

2. 개인사업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직권말소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5 (1996.03.26 회신), "광고료 미수금과 회수불능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81)
원 제목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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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