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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6개월 경과일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 처리 시기를 물었다. 6개월 경과일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도어음에 관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간이다.
질의요지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 시기.
회답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 중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구35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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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8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부도어음 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46)
- 원 제목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매출 채권의 대손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