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대손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8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대손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률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대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어음채권에 관한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관련 법률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대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미 사업연도 전에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는 등 관련 법률상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는등 관련법률상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금융기관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약정에 따라 수취한 약속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등의 대손금 처리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는등 관련법률상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금융기관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약정에 따라 수취한 약속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5 (<time datetime="1997-03-29">1997.03.29</time> 회신),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14)
원 제목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대손금 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