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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89회신일 1995.03.3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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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31

해당 대손처리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며 다음 사업연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한다.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 대한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처리와 적립금 순서를 물었다. 해당 대손처리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며 다음 사업연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한다.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지만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매출채권을 방치했다. 내국법인은 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이며, 전 사업연도에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적립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적립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회수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순서.

회답

1. 생산물 및 상품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 없이 방치한 뒤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채권의 임의포기로 본다.

2. 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적립하지 못했다면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9 (1995.03.31 회신),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82)
원 제목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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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