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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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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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 사업부문 자체의 사업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체를 5년 이상 영위했는지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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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러 동일 세분류 사업의 7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할 때 여러 동일 세분류 사업의 70% 초과 여부 산정법을 물었다. 발행법인별 동일 세분류의 자산가액 비율 또는 매출액 비율을 각각 합산해 판단한다.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 등의 가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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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상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해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에 비례해 안분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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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부 사업 양수 후 기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양수한 뒤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해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 간 자산·부채 일괄 양수로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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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한다. 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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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설공장 토지도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보유한 신설공장과 건설 중인 공장의 토지가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한다.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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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러 사업부문 분할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할 때 분할요건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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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러 사업부문 분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의 분할합병과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 사업부문 여부는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속토지 공유지분을 승계하거나 특정 주식을 승계하지 않아도 제시된 조건에서는 포괄승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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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배목적 주식 관련 사업부문에 대여금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에 대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해당 사업부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식 등 관련 사업부문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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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분할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분할일 현재 해당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사업부문은 분할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경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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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부 공장 분할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할 때 포괄승계 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공동 사용되어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한 변전시설·연수원·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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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모든 지배목적 주식의 분할은 독립 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주식 사업부문 분할은 독립된 분할로 보지 않지만,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분할은 달리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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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년 이상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이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사업부문은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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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업부문 자산이나 부채를 제외하면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의 일부 자산이나 부채를 승계하지 않아도 적격분할인지 묻는다.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정 자산이 분할사업부문에 속하는지는 분할계획·목적·경위와 취득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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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할 시 토지·건물을 빼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분할 시 해당 부문이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토지·건물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공동 사용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분할 불가능하면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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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할사업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판단에서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이다.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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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용하지 않을 자산도 분할 때 승계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사용하지 않을 사업부문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자산의 포괄승계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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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분할 사업의 영위기간에 물적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을 물었다. 승계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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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승계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어느 부문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승계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어느 사업부문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그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하고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했다가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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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해외자회사 주식을 빼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한 인적 분할합병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요건에 해당한다. 실제로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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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합병 후 분할할 때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다시 분할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한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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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보를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정 유보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손금산입하지 않은 해당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장부가액 승계 후 지분통합법으로 다른 내국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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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분할 사업부문도 5년 이상 영위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분할 사업부문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요건을 갖춘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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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업부문 인적분할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투자주식 관련 부문만 분할해도 해당하며 공동 부채 등을 함께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의 판단은 제시된 기존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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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분할 사업의 5년 요건에 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분할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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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일부 사업부문 분할의 독립성 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이며 일부 사업부문으로 여러 법인을 세워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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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분할 후 업무협력도 손금산입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과 분할 후 업무협력이 물적분할 손금산입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분할 후 두 법인의 업무협력은 별도 사실판단 대상이나 손금산입 특례요건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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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일부 자산을 빼고 분할해도 과세특례가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기업분할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제외했어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하면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다만 사업장별 분할현황과 분할방법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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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부문의 인적분할 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이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41 재분할하면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면 사업의 폐지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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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할합병 후 재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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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 공장의 여러 사업부문도 독립 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에 있는 둘 이상의 사업부문을 나누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경우 손금산입요건상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포함된다. 분할하는 각 부문이 각각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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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권을 평가·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적분할의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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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계속사업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 후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과 승계사업 영위기간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귀속 구분이 가능하면 합병 당사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영위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한다. 일부 사업부문의 분리는 사업 폐지가 아니며 3년 내 폐지 여부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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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업무무관 부동산도 분할 자산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손금산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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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요건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사업의 영위기간에는 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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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승계 사업부문의 종전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5년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승계받은 부문이 아닌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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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겸영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이월결손금을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는 이월된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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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른 자산을 포함해도 포괄적 분할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일부 자산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포함해 승계해도 해당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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