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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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할 사업부문의 매입비율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출원가 구성항목 중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인지 판단하는 계산기준을 물었다. 매출원가 구성항목 중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매입비율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2 분할 전 상환한 차입금도 승계해야 하나?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점주식 취득 차입금을 분할 전에 상환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새 차입금으로 차환하지 않고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했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이 쟁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이다.

3 재차 인적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하나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다시 인적분할할 때 5년 계속사업 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이다.

4 분할 사업부문 자체의 사업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하는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체를 5년 이상 영위했는지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 적격분할의 매출·매입 3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때 승계 가능한 주식의 매출·매입 30%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과 주식 발행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회계처리 방법이 다르면 각자의 방법에 따라 매출·매입 비율을 판단한다.

6 여러 동일 세분류 사업의 7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2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할 때 여러 동일 세분류 사업의 70% 초과 여부 산정법을 물었다. 발행법인별 동일 세분류의 자산가액 비율 또는 매출액 비율을 각각 합산해 판단한다.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 등의 가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순자산 시가 초과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자회사에 지급한 금액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초과 지급액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없고,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8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상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해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에 비례해 안분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일부 사업 양수 후 기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양수(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하는 경우 사업부문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하여 계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양수한 뒤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해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 간 자산·부채 일괄 양수로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한다. 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신설공장 토지도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보유한 신설공장과 건설 중인 공장의 토지가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한다.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여러 사업부문 분할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할 때 분할요건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여러 사업부문 분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의 분할합병과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 사업부문 여부는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속토지 공유지분을 승계하거나 특정 주식을 승계하지 않아도 제시된 조건에서는 포괄승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업부문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영업권을 포함하나?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이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이 현금을 납입해 합작법인을 세운 경우이다.

15 지배목적 주식 관련 사업부문에 대여금도 포함되나?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에 대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해당 사업부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식 등 관련 사업부문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분할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분할일 현재 해당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사업부문은 분할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경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일부 공장 분할도 포괄승계인가?
복수 개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일부 공장이 속한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분할법인에 존속하는 다른 공장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할 때 포괄승계 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공동 사용되어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한 변전시설·연수원·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모든 지배목적 주식의 분할은 독립 사업인가?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주식 사업부문 분할은 독립된 분할로 보지 않지만,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분할은 달리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골프장 일부를 재분할하면 적격요건을 갖추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 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골프장 일부를 다시 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독립사업 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에는 최초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다.

20 3년 이상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사업부문은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사업부문 자산이나 부채를 제외하면 적격분할인가?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의 일부 자산이나 부채를 승계하지 않아도 적격분할인지 묻는다.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정 자산이 분할사업부문에 속하는지는 분할계획·목적·경위와 취득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분할 시 토지·건물을 빼도 포괄승계인가?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B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B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로서 구분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분할 시 해당 부문이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토지·건물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공동 사용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분할 불가능하면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분할사업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판단에서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이다.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사용하지 않을 자산도 분할 때 승계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은 제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의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사용하지 않을 사업부문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자산의 포괄승계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재분할 사업의 영위기간에 물적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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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을 물었다. 승계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승계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어느 부문에 귀속되나?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합병 후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승계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어느 사업부문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그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하고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했다가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해외자회사 주식을 빼도 적격분할인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적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한 인적 분할합병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요건에 해당한다. 실제로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합병 후 분할할 때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분할할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다시 분할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한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합병·사업양수 후 공동광고비 매출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의 1%에 미달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합병이나 사업양수 후 공동광고선전비의 매출액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매출액을, 양수법인은 양수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각각 포함해 계산한다. 피합병법인 매출액이 관련 법인 총매출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해도 포함한다.

30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보를 승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배회사로부터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그 양수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함에 따라 발생된 유보금액 중 「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정 유보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손금산입하지 않은 해당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장부가액 승계 후 지분통합법으로 다른 내국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분할 사업부문도 5년 이상 영위해야 하는가?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분할 사업부문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요건을 갖춘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사업부문 인적분할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투자주식 관련 부문만 분할해도 해당하며 공동 부채 등을 함께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의 판단은 제시된 기존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양수 사업부문 매출도 광고비 안분에 포함되는가?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양수도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양수도 사업부문 매출액은 사업양수 법인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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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선전비를 매출액 비율로 나눌 때 양수 사업부문 매출의 귀속을 물었다. 양수도 사업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사업양수 법인의 매출액에 포함한다. 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 관련 사업부문을 양수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34 재분할 사업의 5년 요건에 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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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분할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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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일부 사업부문 분할의 독립성 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이며 일부 사업부문으로 여러 법인을 세워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분리 관리한 합병사업 이자는 개별비용인가?
이자비용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문의 개별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부문의 이자비용이 구분경리상 개별비용인지 물었다. 조직과 자금관리를 분리하고 회계도 구분한 경우 그 사업부문의 개별비용에 해당한다. 명확한 분리와 구분으로 별도 재무제표가 작성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37 분할 후 업무협력도 손금산입 요건인가?
분할 이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간의 업무협력사항은 물적분할 법인의 손금산입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과 분할 후 업무협력이 물적분할 손금산입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분할 후 두 법인의 업무협력은 별도 사실판단 대상이나 손금산입 특례요건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8 일부 자산을 빼고 분할해도 과세특례가 되나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기업분할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제외했어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하면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다만 사업장별 분할현황과 분할방법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9 양수 후 추가지급액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양수일 이후 영업권에 대한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은 영업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수 후 조건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영업권인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이나 손금산입 효과에 따른 추가지급액 등은 영업권이 아니다. 추가지급액의 성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해당 여부에는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40 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부문의 인적분할 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이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1 재분할하면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면 사업의 폐지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분할합병 후 재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되는가?
내국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한 공장의 여러 사업부문도 독립 분할에 해당하나?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에 있는 둘 이상의 사업부문을 나누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경우 손금산입요건상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포함된다. 분할하는 각 부문이 각각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권을 평가·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적분할의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계속사업에 포함되나?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 후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과 승계사업 영위기간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귀속 구분이 가능하면 합병 당사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영위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한다. 일부 사업부문의 분리는 사업 폐지가 아니며 3년 내 폐지 여부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업무무관 부동산도 분할 자산에 포함되나요?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도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손금산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요건에 포함되나?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과세이연요건 판정시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 사업기간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사업의 영위기간에는 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승계 사업부문의 종전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5년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승계받은 부문이 아닌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 겸영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할 경우 이월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이월결손금을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는 이월된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50 다른 자산을 포함해도 포괄적 분할이 가능한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일부 자산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포함해 승계해도 해당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