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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사업부문 매출도 광고비 안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도 사업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사업양수 법인의 매출액에 포함한다.
공동광고선전비를 매출액 비율로 나눌 때 양수 사업부문 매출의 귀속을 물었다. 양수도 사업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사업양수 법인의 매출액에 포함한다. 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 관련 사업부문을 양수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양수도하였다.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양수도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양수도 사업부문 매출액은 사업양수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양수도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양수도 사업부문 매출액은 사업양수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부문 양수도 시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에 적용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범위.
회답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양수도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양수도 사업부문 매출액은 사업양수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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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6 (<time datetime="2007-07-24">2007.07.24</time> 회신), "양수 사업부문 매출도 광고비 안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80)
- 원 제목
- 사업양수도 법인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