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순자산 시가 초과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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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순자산 시가 초과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 지급액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없고,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부문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자회사에 지급한 금액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초과 지급액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없고,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대가를 산정했다. 그 대가가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했으며,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80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대가를 산정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상기 인수대가 산정과는 별도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자회사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하거나 이를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대가를 산정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상기 인수대가 산정과는 별도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등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5 (<time datetime="2020-06-11">2020.06.11</time> 회신), "순자산 시가 초과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07)
원 제목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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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