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수 후 추가지급액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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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수 후 추가지급액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이나 손금산입 효과에 따른 추가지급액 등은 영업권이 아니다.

사업부문 양수 후 조건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영업권인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이나 손금산입 효과에 따른 추가지급액 등은 영업권이 아니다. 추가지급액의 성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해당 여부에는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을 양수하였다. 양수일 이후 영업권에 대한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수일 이후 영업권에 대한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은 영업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을 양수함에 있어,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나, 양수일 이후 당해 영업권에 대한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을 양수한 뒤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법인이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을 양수함에 있어 양수자산과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한다.

다만, 양수일 이후 당해 영업권에 대한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동 규정의 영업권으로 볼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4 (<time datetime="2004-11-09">2004.11.09</time> 회신), "양수 후 추가지급액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32)
원 제목
조건부 영업권 추가지급액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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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