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무관 부동산도 분할 자산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86회신일 2002.08.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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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02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물적분할 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손금산입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도 해당됨

본문(원문)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함)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도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2. 이 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86 (2002.08.02 회신), "업무무관 부동산도 분할 자산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31)
원 제목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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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