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계속사업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6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계속사업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귀속 구분이 가능하면 합병 당사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영위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합병 후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과 승계사업 영위기간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귀속 구분이 가능하면 합병 당사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영위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한다. 일부 사업부문의 분리는 사업 폐지가 아니며 3년 내 폐지 여부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44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설합병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다.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 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년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설합병 후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2.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할 때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판단할 때,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한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라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년 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6 (<time datetime="2002-10-16">2002.10.16</time> 회신),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계속사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58)
원 제목
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5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시 합병전 법인의 사업기간 포함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