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9회신일 2005.11.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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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3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이며 일부 사업부문으로 여러 법인을 세워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일부 사업부문 분할의 독립성 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이며 일부 사업부문으로 여러 법인을 세워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다. 일부 사업부문만 물적분할이 아닌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 사업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2. 위 사업기간과 관련된 사항.

3. 일부 사업부문만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회답

1·2.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한다.

3. 물적분할을 제외하고 일부 사업부문만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9 (2005.11.03 회신),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12)
원 제목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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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